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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정

by 초록빛 바람이 불어온다~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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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꼭 알아야 할 신청 기준과 지급 일정

"혹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놓치면 손해 보는 정부 지원금,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꼭 알아야 할 신청 기준과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나 지급 기준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 지급 일정, 신청 방법 등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놓치면 안 되는 정보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소개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소개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3. 신청자격

신청자격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등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12.1.입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내용 다 보신 후 클릭하세요!

 

홈텍스 신청
홈텍스 신청

 

  •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자동신청 제도
자동신청 제도

5. 심사 및 지급

심사 및 지급
심사 및 지급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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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정산
'25.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6. 주요서식,참고자료실등 안내

주요서식,참고자료실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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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연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보통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9~10월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 6월과 12월 지급됩니다.
Q 신청 후 지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1544-9944로 전화해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세금 체납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 체납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이 체납액으로 자동 충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 안내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Q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초과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소득이 기준에 근접하는 경우 일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마감 후 3~4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지급 일정에 맞춰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9~10월, 반기 신청의 경우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지급 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계좌 정보가 지급 일정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나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금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및 추가 정보

마무리 및 추가 정보
마무리 및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을 확실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혹시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정보를 나누면서 더 유용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금 정보와 유용한 생활 꿀팁을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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